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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식

지식재산보상규정 도입

  • 6월 6일
  • 1분 분량

(주)위스텍은 임직원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지식재산 창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재산보상규정을 제정하고, 2026년 6월 4일(목)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식재산보상제도는 임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 논문 등의 지식재산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관계 법령인 「지식재산 기본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등에 근거하여 임직원의 발명 및 저작 활동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창출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스텍은 본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우수 기술의 권리화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한 심의와 보상을 위해 지식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임직원의 연구개발 의욕을 높이고 회사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스텍은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과 기술 보호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기술 혁신과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위스텍 정보보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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